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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운동 유죄…네티즌·시민단체 비난 이어져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펼친 네티즌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림 부장판사)은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인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첫째 네티즌들이 조중동 광고주 기업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것이 업무방해인지 아니면 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라는 것이다.

둘째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불법일 경우 언소주 카페 운영진들은 불법을 교사한 '공모공동정범'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이었다.

진보넷 등 시민단체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 모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게시했고 그 글을 본 네티즌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다음과 네이버 등 게시판에도 네티즌들은 "나도 광고불매운동에 동참한 사람"이라며 "나도 잡아가라"는 등의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네티즌들은 "재판부가 광고불매운동을 권유, 호소, 설득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유죄라고 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불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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