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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 "판결에 유감"…항소 예정


나우콤(대표 김대연·문용식)은 12일 웹스토리지업체 저작권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항소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장 이헌종)은 12일 "나우콤은 이용자와 공모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동공모정범'에 대해 혐의가 없지만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웹스토리지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적 침해 방지 장치와 선제적 운영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나우콤측은 "저작권법 102조·104조에서 기술적보호조치 수행하고, 권리자의 요청에 대해 저작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수행하면, 온라인 사업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면책이 가능한 조항이 있으며, 현재 모든 인터넷 업체가 이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자의 요청에 대한 적극적 대응, 더 나아가 모니터링을 성실하게 수행한 나우콤이 유죄라면,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셈이라고 항변했다.

나우콤은 "재판부에서 말하는 고도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운영노력이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인지 납득이 안된다"며 "운영요원을 대량 투입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사전에 일일히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며, 불가능한 주문을 재판부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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