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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감청' 제한 통신비밀보호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이 12일 통신제한(감청)조치의 기간을 단축하고, 합법적인 감청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까다롭게 하며, 감청시 관련 법 위반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아느 정부여당이 최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국회에서 병합심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 허가때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첨부토록 하고(안 6조 4항) ▲감청 기간을 4월에서 2월, 2월에서 1월로 각각 단축하며(안 제6조 내지 제7조)▲긴급감청이 불가피할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하고, 법원허가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기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안 8조제2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의 남발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강화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수사를 위한 요청시 각 피의자별로 자료를 요청토록 했고, 다수의 가입자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 1건의 허가 요청서에 의해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시 예외없이 법원의 허가를 먼저 얻은 뒤 하도록 했다(안 제13조제2항).

특히 국가 안보를 위해 통신사업자 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대해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예상돼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안 제13조의 4제1항)로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은 국회에 확인자료제공현황보고서를 제출토록 했고 ▲허가받지 않고 긴급감청을 한 경우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보완했다.(안 제17조 제2항 제3호)

변재일 의원은 "정부여당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모두 반대해 폐기됐던 법"이라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감시의 무한확대를 가져오고, 소요비용을 민간사업자에 부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GPS 위성정보를 포함하면 모든 휴대폰에 GPS 장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이번 법안은 이같은 정부 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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