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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거짓말 논란 일단락…행안부와 우여곡절 끝에 망고도화 합의


16일 문방위 법안 심사소위때 재논의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목적에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넣는 데 방통위와 행안부가 합의했는 지를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방통위와 행안부가 뒤늦게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행안부 정보화총괄과가 보낸 '수용 곤란' 공문이 공개되면서,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담당하는 내용의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발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이종걸·최문순·전병헌 등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 속기록과 같은날 받은 행안부 공문을 공개하면서 "방통위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안부와 합의된 사안이라고 거짓말했다"고 비판했다.

3일 오전 속기록에는 행안부와 합의됐다는 방통위 발언 내용이 있고, 3일 오후 행안부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는 "정보통신망 고도화는 현행대로 (행안부 산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하기로 해 정부안에서 '정보통신망 고도화'라는 표현을 삭제한 만큼, 주호영 의원안은 정부 합의안과 배치돼 수용이 곤란하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옛 한국전산원)의 업무에 망고도화가 있는 만큼, 이 업무가 방통위 산하기관으로 가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3일 공문에서 '정보통신망 고도화'대신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촉진'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주호영 의원안은 아니지만,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목적으로 담은 또다른 법안인) 성윤환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달 부처 의견 조회를 했다"면서 "행안부도 이견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행안부가 '이견없음'이라고 답신한 게 아니라, 아예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가운데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행안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하자고 하자, 방통위는 부랴부랴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주호영 의원안)관련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합의서'를 추진했다.

그리고 5일 행정안전부는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합의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했다.

5일 문방위에 제출된 공문에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주호영 의원안)에 대해 그간 정부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면서 동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따라서 개정안 제52조제1항의 본문 중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돼 있다.

결국 정보통신망 고도화라는 표현을 살리되, 구축이나 개선·관리 등 70%이상되는 망 고도화 업무는 행안부 산하기관(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지금처럼 담당키로 한 것이다.

이로서 방통위가 업무 관할권을 늘리려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합의됐다고 거짓 보고했다는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회에서는 방통위의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 오류라고도 볼 수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도 시급하나 부처 내 협의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합의서 작성 경위를 따지기 위해 16일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때 행안부 강병규 제2차관을 참석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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