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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합병 시정조치할까…M&A 규제권 분쟁사


독자적인 시정조치 안 할 가능성도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2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KT-KTF 합병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아 심사가 한창이다.

KT 합병은 업계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하나, 통신규제 당국과 일반 경쟁당국 사이에 해묵은 기업결합 및 합병(M&A)에 대한 규제권 논쟁의 향방을 가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1년 전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 때처럼 독자적인 시정조치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 방송통신기업의 M&A 규제관할권이 사실상 정해진다.

◆공정위 M&A 시정조치권, 법리논쟁 가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2월 15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과 관련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에 정통부 인가여부 결정일로부터 5년간 ▲결합상품 제공시 다른 통신업체를 차별하지 말 것▲무선통신 재판매 때 하나로와 차별하지 말 것 ▲800㎒ 공동사용(로밍) 요구시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말 것 등을 시정조치했다.

당시 공정위가 정보통신부(현 방통위)와 별개로 독자적인 시정조치를 하자 중복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는 관련 법(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취득에 대해 인가하고자 할 경우 공정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고, 공정거래법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면제한다"고 돼 있다.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협의조항으로 면제되는 것은 '기업결합 신고의무(창구 일원화)'뿐인 만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금지나 시정조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정통부는 "이는 형식적 해석일 뿐, 대부분의 행정법 학자들은 공정위나 정통부를 하나의 정부로 보기 때문에 공정위는 별도의 시정조치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통부(방통위)-공정위, 1승 1패

그러나 지난 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사건을 꼼꼼히 보면 두 규제기관이 절반 씩 승리했다는 평가다.

공정위의 경우 논란이 되는 관련 법 해석을 입 맛에 맞게 밀어부쳐 독자적인 시정조치권을 행사했고, 정통부는 합병 뿐 아니라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인가조건을 붙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 말까지만 해도 정통부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사업 양수도 ▲설비 매각의 경우에만 인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종걸 의원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 시도 중 '15%이상 지분인수'의 경우에도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유영환 장관 시절인 2007년 초 통과되면서 달라졌다.

옛 정통부 출신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그렇게 개정되지 않았다면 2008년 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지분인수(기업결합)에 대해서 정통부가 인가권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KT합병 독자 시정조치 안 할 가능성 제기

이처럼 방통위와 공정위가 한 차례씩 주고받은 가운데, 이번 KT-KTF 합병 심사에서는 공정위가 독자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일반심사(실질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독자적인 시정조치가 아닌 방통위에 보내는 의견(시정조치안 또는 경쟁제한성 판단 의견)만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옛 정통부 출신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SKT-하나로 기업결합 심사때 공정위 일각에서는 (별도 시정조치가) 법해석에 무리가 있었다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공정위가 독자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경쟁과장도 지난 4일 업계 의견청취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일반심사로 진행되지만, 일반심사라고 해서 모두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 인가조건(시정조치)이 붙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M&A에 대한 규제권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얼마전 방통위와 공정위는 중복규제방지 협의회를 열었지만, 협의내용을 M&A에 대한 규제권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협정체결의 거부, 이용자 이익저해 등)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거래거절, 이윤압착 등)로 한정했다.

공정위가 방송통신분야 M&A 규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를 전부 포기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설사 KT 합병에 대해 독자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통신 기업들의 M&A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권한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성을 보유한 공정위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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