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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SKB, 공정위에 'KT합병반대' 의견서 제출


내일 공정위, 경쟁사 의견청취...방통위원들에도 보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KT-KTF 합병이 공정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니,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3일 오후 4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KT-KTF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큰 혼합결합이며, 잠재적 경쟁의 저해, 경쟁사업자의 배제, 진입장벽의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SK텔레콤은 먼저 KT-KTF 합병은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사업자의 수를 줄이고,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무선통신시장으로 전이시키며, 기존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니 ▲공정거래법(제7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선가입자망을 보유한 선발독점사업자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 등과 같은 행위규제만으론 부족하다면서 ▲영국, EU 역내 국가 등의 구조규제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96년 KT와 KTF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가 성립될 때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면제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번 심사에서 합병시 경쟁제한효과는 물론 KT가 KTF를 설립했을 때 발생한 경쟁제한효과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SK텔레콤은 ▲기업결합심사 범위에 대해 도매시장을 소매시장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획정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KT-KTF 합병과 관련된 상품시장은 유선통신시장(시내/시외/국제전화로 구분되는 유선음성,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의 소매 및 도매 시장)/무선통신시장(이동전화 소매 및 도매 시장)/방송시장이며, 이중 KT와 KTF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은 이동전화 소매 및 국제전화 도소매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리적 시장은 수요대체성, 사업허가 지역의 범위,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등에 따른 공급대체성을 감안할 때 전국시장으로 획정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또 ▲전체 통신시장에서의 'KT 쏠림현상' 심화 ▲필수설비인 가입자선로, 통신주, 관로 등에 대한 독점적 지배(SK브로드밴드 신청에 대한 KT의 필수설비이용승인율: 14%에 불과)와 이에따른 접속료 등 비용 부당배분 ▲KT의 유선통신 도-소매 전분야에 걸친 수직통합적 사업구조와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가입자정보 및 유통망 통합 ▲펨토셀(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초소형 이동통신용 기지국) 등 신규서비스 도입의 용이성에 따른 시장지배력 확대를 언급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경쟁회사들로부터 KT합병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LG텔레콤은 "의견서를 작성중이나, 시점을 두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도 4일 오후 방송통신위원들에게 KT-KTF 합병 심사 절차 및 자문단 구성,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담은 합병심사 관련 초안보고하는 등 KT-KTF 합병 심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현아기자 ch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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