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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합병, '심사방식' 논란 가열


간이심사시 15일 내 결정...일반심사시 장기화

KT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통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면서,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취득에 대해 인가하고자 할 경우 공정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어 공정위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협의규정'에 따라 지난 해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에 대해 심결하면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시정조치를 언급했다. 독점 논란이 컸던 800㎒ 주파수에 대해 2011년 회수후 재배치하고, 그 이전이라도 잉여주파수를 경쟁업체에 분배토록 당시 정보통신부에 요청한 것이다.

정통부는 800㎒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는 정통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공정위 요청을 거부했지만, SK텔레콤으로선 공정위로 부터 '실질심사(일반심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9년 1월 이번에는 KT가 KTF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KT와 KTF간 합병 역시 공정위 심사 대상인데, 심사방식을 두고 논란이 치열하다.

KT는 KTF는 KT가 지분 54.24%를 보유한 자회사인 만큼 실무국에서 검토하는 '간이심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과 LG데이콤 등 경쟁회사들은 경쟁제한성이 크다며 전원 회의에 올리는 '일반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간 기업결합의 경우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다. 즉 모회사인 KT와 자회사 KTF간 합병의 경우 신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끝내는 간이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서정수 KT 그룹전략CFT장은 "KT와 KTF간 합병은 서로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새롭게 만나 결혼하는 게 아니라, 따로 살다가 집을 합치는 데 불과하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될 때만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보면 일반심사를 해야 하는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결론을 내되,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진우 SK텔레콤 GMS부문장은 "KT는 KTF를 자회사로 만들었을 때도 정부 투자기관이어서 기업결합 심사를 안 받았다"면서 "이번 KT-KTF 합병에도 일반심사를 안 받는다면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제대로 검토되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LG데이콤 관계자도 "KT-KTF 합병은 유무선 네트워크와 유통망의 통합, 전주·관로 등 필수 설비 독점력 전이로 경쟁사들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며 공정위에 일반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공정위의 심사방식 뿐 아니라, 공정위가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때처럼 (방송통신위원회와) 독자적인 시정조치 권한을 유지할 지도 관심사다. 당시, 공정위는 별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인가조건 이행여부 감시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협의조항'과 관련 원래 정통부가 만든 초안에는 '정통부가 인가조건을 붙인 경우 공정위는 별도로 시정조치 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지만, 이 규정이 부처협의 과정에서 삭제된바 있다"면서 "이는 곧 (방통위와 별개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권한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한 위원은 "KT-KTF 합병에 있어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가운데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정책 영역과 사후규제 영역을 감안하겠다"고 말해, 방송통신융합시대 일반 경쟁당국(공정위)과 특수 규제기관(방통위)의 역할 정립에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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