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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통위 건물에서도 KT 설비 쓰기 어려워"


KT, 전주·관로·케이블 공동사용 꺼려

KT가 보유한 전주·관로·통신케이블 같은 '필수설비'의 공동활용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방송통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가 KTF와의 합병인가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함에 따라, ‘필수설비’에 대한 공동활용의 활성화 정도가 합병 인가심사의 공정경쟁 제한 여부 평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필수설비의 공유에 대해 단 한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으며, 우리가 돈 주고 깐 것을 공짜로 쓰겠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케이블TV업체·인터넷 포털 등은 "KT가 다양한 이유로 필수설비 접근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고, KT 설비만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KT 합병추진에 따라 합병반대진영은 KT 필수설비가 독점재이며, KTF와 합병하면 유선시장 필수설비의 지배력이 융합시장으로 전이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전략적 주장과 별개로 '필수설비'에 대한 공동활용의 활성화 문제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공정경쟁의 기틀을 세우는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KT, 국회 관로제공 거부...방통위는 뒤늦게 임차

27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경쟁사들의 전주· 관로 등 필수설비 공동사용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인입관로가 없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기 위해 KT에 내관 사용을 요구했고, 내관 불가시 광케이블 임차를 요구했다. 그 뒤인 지난 1월 16일 KT로부터 "제공 가능한 관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여유분의 관로가 있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가 단순히 용량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면, 이용사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한 거부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니, KT 운용정보시스템(OSS)이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KT가 어떤 망 동선을 갖고 있는 지 이용사업자는 알 수 없어 원활한 망 제공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KT측은 "국회 관로의 경우 3개는 풀로 가동중이고, 1개 예비공만 있는 상태"라고 밝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질심사를 통해 진실여부를 가리고, 설비이용 업체들이 쉽게 망 운영 상태를 알 수 있도록 KT 운용정보시스템 개방 등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KT는 방송통신위원회 IPTV 개통을 위한 광케이블 임차에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08년 12월 방통위 IPTV 개통을 위해 광케이블 2코어 임차를 요구했다. 이 설비는 광화문역 인근 SK브로드밴드 맨홀부터 방통위 12층까지가 구간이다.

그러나 KT는 처음엔 혼용사용을 거부하다, 방송통신위 설치용이라는 말을 들은 뒤 광케이블을 임차해 줬다는 게 SK브로드밴드 측의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가 상호접속용으로 인입한 공동사용설비라면서 (IPTV용으로) 혼용을 거부하다가 방송통신위 설치용이라고 말한 다음에야 광코어를 임차해 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설비만 KT 것을 쓰고 자사 광케이블을 쓰려 했지만, 상호접속용이라 거부당한 뒤 KT 광케이블을 빌리려 했다. 하지만, 이 때에도 2004년 이후 구축된 광케이블은 전기통신사업법 설비제공 고시상 의무제공대상 설비에서 제외돼 빌리기가 쉽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만약 방통위가 아닌 일반 고객이 IPTV 사용을 위해 신청했다면 제공이 거부됐을 것"이라면서 "고객에 접근하기 위한 마지막 구간(라스트 마일)이 거부되는 것은 사실상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KT측은 "고시상 의무제공이 안되는 데 방송통신위여서 광코어 임차로 편의를 봐준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제도상의 한계임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특히 가입자 구간 설비는 필수성이 더욱 높으며, "수도권에서 관로구축 비용은 1km에 약 3억원 필요해 KT 수준으로 관로나 전주를 구축하려면 40조원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후발사업자들의 필수설비 이용요청이 줄어든 것은 KT 설비이용을 단념한 자포자기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업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터넷 업계 "KT 광케이블만 쓰라?"

케이블TV 업계나 인터넷 업계도 KT 필수설비 활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전주와 관로를 필수설비로 정해 통신사업자에 의무 제공토록 한 것은 2004년 이후인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분당 아름방송의 경우 KT와 분쟁 끝에 결국 관내 관로를 자가로 포설했고, 심한 경우 KT가 1천300%의 이용료를 올려 오랫동안 분쟁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질적인 가격합리화라고 반박하고 있다.

케이블TV 측은 더욱 실질적인 문제는 KT 전주를 이용할 경우 골목길 같은 곳에서 짧은 구간 망을 걸치고 가는 경우도 제공절차가 복잡해 케이블TV 측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KT가 독점설비의 배타적 운영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자사 경쟁력만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는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입주하면, KT 광케이블만 쓰도록 강제하는 것 역시 '독점성'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터넷 포털 업체 관계자는 "국내 IDC는 서버호텔이 아니라 망사업자의 회선끼워팔기로 입주기업들이 회선비용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KT 국사에도 다른 통신사업자 광케이블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IDC에서는 다른 통신회사 것과 달리 KT회선(광케이블)밖에 쓰지 못하며, 이 때 AS번호는 KT가 미리 확보한 IP 대역에서 할당 받는다. 따라서 KT IDC에서 데이콤 IDC로 옮기려면 데이콤 IDC에서 새로운 번호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작업이 복잡해 현실적으로 옮겨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필수설비 개방이 투자 저해?

이처럼 KT의 필수설비 공동활용제도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나 KT 측은 필수설비의 범위확대 등 활용촉진이 투자촉진에 저해가 된다는 입장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공동활용제 개선의 움직임 역시 활발하지 않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KT 광케이블까지 의무제공설비 대상으로 넣으면 차세대 망 투자가 어려워진다"며 KT 망에 대한 필수설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KT 역시 이미 통신주나 관로 등은 필수설비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KT는 "광케이블 시장(50M 이상)은 3개사가 경쟁하고 있어 필수망이 아니며, 지난 2007년 기준 이미 국내 HFC(케이블TV망) 활용비중은 35%로 증가하며 KT 주력인 xDSL(동선)을 추월했다"고 강조했다.

KT는 2004년 이후 SK브로드밴드의 투자비가 KT의 14% 불과하며, 이 같은 낮은 투자비를 고려하면 낮은 광케이블 점유율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쟁사들의 필수설비 주장은 과거로부터의 주어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아니라, 최근의 전략적인 망 투자의 결과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대우증권은 최근 KT-KTF 합병관련 보고서에서 "자회사 등 시내망을 분리한다면 단기적 인력재배치가 원활하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망 시설에 대한 지배력 상실과 추가적인 접속료 및 설비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KT 시내망이 KT의 지배력을 보존해주는, 사실상 필수설비라고 평가와 동시에, 이를 분리시, 시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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