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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터넷업체에 "개인정보 줘!" 급증


매년 증가...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회원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지난 12월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군포' '실종' '안산' '납치' 'A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의 인적사항과 아이디 등을 포털 사이트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다.

앞서 검찰은 구속 수감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박모 씨)의 개인정보와 IP 등을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아래 박스 참조)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회원 정보 요청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여서 네티즌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9월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을 요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10만여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9만여건에 비해 10.5% 증가했다.

이 중 인터넷을 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요청은 매 분기 증가해 2008년 상반기 2만3천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수치다.

통신자료 요청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유선, 이동전화는 물론 인터넷도 지난 2008년 상반기 약 6만여건을 기록했다.

A인터넷 상거래 업체 관계자는 "1주일에 평균 20건 정도 요청이 들어온다"며 "대부분 살인, 강간, 사기 등 강력 범죄에 한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포털 업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과거보다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데 입을 모은다. 문제는 이러한 요청이 정당한지 검토는 커녕 무작정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

B업체 관계자는 "보통 '~을 사유로 어떤 사람이 연루돼 수사 중이니 귀사의 회원 접속 기록 정보를 달라'는 공문 형태로 오는데 법에 명시가 돼 있기에 업체 입장에서는 '까라면 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법 등에 이러한 조항이 생겼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요건을 엄격히 갖춰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이 해당된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 통신 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 시에는 요청서만으로 제공하되, 이후 법원 허가서를 제출 받게 돼 있다.

◆ 통신자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이 해당된다.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 등이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 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인적사항 확인할 수 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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