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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근 위원, "미디어 분야 자본 활용해야" 강조


방통위,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 위촉

형태근 방송통신위원이 20일 열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을 위한 미디어 분야의 자본활용을 강조했다.

형 위원은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이날 선임됐다.

형태근 위원은 미디어 분야 규제개혁과 관련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미디어시장은 1만달러 소득수준과 아날로그 논리의 법체계로는 미리 대응할 수 없다"면서 "자본 규모에 따라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신문과 방송을 나누는 경직된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자본 활용을 통해 죽어가는 1천개 중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규제개혁과 시장 친화적 정책의지를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미디어산업의 규제완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및 합리화 등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방통위설치법 15조에 따라 설치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을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방송,통신, 공정경쟁 분야 등에 전문성이 있는 학계·법조계 등의 인사 9명으로 구성된다.

규제개혁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 ▲기업·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규제완화 건의 사항 검토 ▲규제개혁 과제 제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통신분야 규제개혁 높은 점수...한나라당 미디어 관계법 '찬성'

이날 1차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에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 보고 및 평가, 2009년에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 제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통신 분야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WCDMA에서 유심(USIM) 락(Lock) 해제, 위피(WIPI) 의무 탑재 규정 폐지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법제처 심사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단위 통합 및 허가기준 간소화, 재판매제도(도매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방송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위원들이 방송사업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전반적 규제개혁의 시발점이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디어 산업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명환, 이영삼 변호사는 한나라당 미디어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미디어산업 법안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환 변호사는 "우리 문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타임워너 등의 세계적 미디어기업은 다양한 이종미디어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지분 소유를 통해 복합미디어사업을 영위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영삼 변호사는 "미디어간 융합 이후의 경쟁력은 이제 국내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거대 자본의 외국 미디어 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고, 이는 그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우리의 문화주권을 지킬 수 있느냐하는 것과도 직결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대 조성국 교수도 "우리나라의 방송 분야 규제제도는 미디어간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현시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 규제완화와 제도정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 미디어 산업을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전략적 육성하는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많은 규제개혁 특위 위원들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이 협상 가능한 가치가 아님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대기업 및 신문 자본이 방송에 투입된다해서 곧 자사에 유리한 편파보도를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다매체, 다채널화된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보장하는 방송법상의 사후규제를 무시하고, 국제화된 방송시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 시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에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서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도입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제도 개선 등이 제안됐다.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위 위원 명단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통위 1명), 김봉현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방송 1명), 안중호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홍대형 서강대 공과대 전자공학과 교수(통신 2명), 박명환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대표변호사, 이성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영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법률 2명),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성국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홍철규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공정경쟁 3명).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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