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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등 80명, 광고주 불매운동 구속 네티즌 탄원서 제출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80여명의 법조인들이 20일 조선·중앙·동아 등 일간신문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구속된 이태봉씨 등 23인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법조인들은 먼저 "소비자들은 자유로운 판단으로 구매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매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죄없는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2차 불매운동을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논리도 반박했다.

법조인들은 "검찰은 외국의 2차 보이코트 금지 입법례를 거론하지만, 2차 보이코트 금지 법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그런 힘을 담합을 통해 얻으려는 사업자나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차 보이코트 금지 법리를 소비자들에게 적용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2차 보이코드 금지법리를 '유추적용'해서 소비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소비자들의 단결과 단체 조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얘기다.

이와함께 법조인들은 "불매운동을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광고주들은 '죄 없는 제3자'가 아니라 불매의 궁극적 대상인 신문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발행부수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업자들이어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다"면서 "같은이유로 '90년대에 있었던 나이키 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제3세계에서 아동노동을 착취하는 생산자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이곳에서 생산해 자체 상표를 붙여 유통한 나이키에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는데, 국제사회는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을 당연히 허용된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법조인들은 "피고인들은 소비자 불매운동에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호소,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데 불과하다"면서 "처벌한다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소비자권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적 가치를 침해함은 물론 국제인권협약을 포함하는 국제 사회의 인권기준까지 위반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 법학교수· 변호사(가나다순)

▲강성명 변호사 ▲강영철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곽병선 교수 (군산대학교 법학)▲곽상진 교수(경상대학교 법학)▲구인호 변호사▲권정순 변호사 (권정순 법률사무소)▲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김남근 변호사 (부평종합법률사무소)▲김대정 교수(중앙대학교 법학).

▲김두진 교수(부경대학교 법학)▲김명연 교수(상지대학교 법학)▲김명철 변호사(법무법인 해우)▲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김순덕 변호사(화연법률사무소)▲김승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김제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김종서 교수(배재대학교 법학)▲김종천 변호사(법무법인 태웅)▲김준엽 변호사 ▲김창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

▲김탁환 변호사▲김현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밀알)▲김형태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김홍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 나윤주 변호사(대한 법무법인)▲노경래 변호사▲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국민)▲박구진 변호사 ▲박병도 교수(건국대학교 법학)▲박성하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박주민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박홍규교수(영남대학교 법학)▲서경석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서동용 변호사▲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서선영 변호사 ▲신용호 교수(전주대학교 법학)▲엄형국 변호사 (법무법인 공감)▲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오문완 교수(울산대학교 법학)▲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학)▲오윤식 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 참터)▲윤영철 교수(한남대학교 법학).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조율)▲이대순 변호사(법무법인 일신)▲이명헌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이상훈 변호사(이상훈법률사무소)▲이은희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이재정 변호사(법무법인 가율).

▲이정훈교수(중앙대학교 법학)▲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로텍스)▲이현웅변호사(법무법인 정의)▲임종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임지봉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정경선 변호사(법무법인 우현지산)▲정인희 변호사▲정일배 변호사▲정진형 변호사(법무법인 지안)▲조경배 교수(순천향대학교 법학)▲조임영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조형수 변호사(법무법인 세화).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최경섭 변호사▲최낙건 변호사▲최민성 변호사▲ 최성식 변호사▲최영규교수(경남대학교 법학)▲최영동 변호사(최영동법률사무소)▲최홍협 교수(조선대학교 법학)▲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한명옥 변호사▲한상희교수(건국대학교 법학)▲허일태 교수(동아대학교 법학)▲허진민변호사(법무법인 청안)▲황도수 교수(건국대학교 법학)▲황민호 변호사▲황성기교수(한양대학교 법학)▲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공감).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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