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가정보화 '총괄'법 탄생


정촉법, 정보화기본법으로…분산된 부처별 정보화 기능 통합

중장기 국가정보화의 큰 틀을 이끌고 나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옛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그동안 국가정보화 정책을 총괄·조정해온 총리소속 정보화추진위원회도 확대개편,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된다.

지원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지난 1995년 제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개정을 반복했음에도 불구, 빠르게 바뀌는 기술 및 부처와 조직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 주도의 정보화 촉진, IT 산업 육성 및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해 현 정부의 '활용'중심 정보화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으로 과거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화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고려 ▲정보의 활용 중심이라는 4대 기본원칙 아래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법률 제명은'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됐다.

정보화 '촉진'에서 지식정보의 '활용'으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망 관련 조항은 관련 부처로 이관해 국가정보화에 초점을 맞춘 것.

또 국가정보화의 비전으로 '지식정보사회'를 제시했다. 기존 정부 주도의 한시적인 정보화 '촉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과 지속 발전을 제시한다는 것.

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을 규율한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Digital Divide)를 규율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통합·재편,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한 각종 계획·시책과 연계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화의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로 공무원 중심인 정보화추진위원회(총리 소속, 위원장 국무총리)를 전면 개편해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공동)'로 격상하게 된다.

또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위원회가 심의·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예산 당국이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등 정책조정과 기획·예산 연계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 규정도 강화됐다.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보장 등 정보격차 규정을 강화했으며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윤리 ▲이용자 권익보호 등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외 국가정보화 지원기관도 통합된다.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국가정보화 지원 기능을 통합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설립키로 했다.

정하경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을 통해 새정부 국가정보화 비전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게 될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국가정보화의 모습, 방향과 기본 이념을 규율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화의 기본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가정보화 '총괄'법 탄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