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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로드 시장 "상생의 길로 간다"


나우콤 문용식 사장 "형사소송도 취하해야"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상생 모드로 전환될 수 있을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웹하드연합체인 DCNA(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합법화 서비스를 위한 부가시장 진출에 따른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두고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작가협회로부터 형사고소당한 한 업체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은 "이번 제작가협회와 웹하드업체간의 합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에 나우콤은 불참했다.

문 사장은 "합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서로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취하하고 공동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제작가협회는 민사소송은 취하 하겠지만 형사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강경방침을 밝혔다.

문 사장은 "과거부분을 보상하고 합의점에 도달한다면 제작가협회에서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도 취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상하고 미래 가치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화해의 손을 잡으면서 소송을 계속하겠다면 그게 무슨 합의냐"고 되물었다.

이러한 상황이 불거지면서 이번 합의가 온전한 합의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작가협회가 형사고소한 웹하드업체의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는 15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오는 1월29일 양측의 입장을 한번 더 들은 뒤 2월중순쯤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에서 이러한 정상이 참작될지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제작가협회와 DCNA측은 "문화부 추산으로 보면 불법복제 시장이 연간 3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저작권자들은 소송으로 맞서고 웹하드업체들은 언제 고소당할지 모르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서로 협력하에 합법화된 부가서비스 시장 진출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쪽 합의'라는 목소리와 함께 제작가협회가 형사고소한 건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 여전히 갈등요소는 존재한다.

제작가협회측은 "웹하드 서비스 합법화 사업은 과거의 불법까지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형사고소건은 법원의 법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와 웹하드업체의 합법화 시장이 앞으로 어떤 길로 방향성을 잡을 지 주목된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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