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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무선데이터요금 2심에서 승소…대법원갈 듯


소비자들, 상고하기로

SK텔레콤이 "사전에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니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해 1년 넘게 법정투쟁을 벌인결과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해당 소비자들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민사항소부(판사 김영수, 김한철, 조윤정)는 13일 지난 2007년 10월 4일 이뤄진 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자세한 설명없이 청소년들에게 과도하게 휴대전화 데이터통신(무선 인터넷)요금이 부과됐다면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동전화 소비자와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계약한 당사자는 이동통신회사이고 ▲이동통신사는 부가서비스인 정보이용료의 요금수준과 데이터전송료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SK텔레콤에 소비자들에게 부과했던 요금 전액(정보이용료, 데이타전송료 모두 포함)을 보상금액으로 지불토록 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액을, 부모 명의로 계약한 경우는 소비자 과실을 인정해 절반을 지불토록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데이터서비스는 정보제공업체(CP)가 지적재산권을 갖고, 이동전화 이용자가 구매한 콘텐츠는 이통사의 무선인터넷을 위해 CP가 제공한 만큼, 정보이용료 계약은 CP와 소비자간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동통신회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무선데이터 요금에 대해 설명했느냐에 대해서도 ▲데이터통화료의 정확한 사전예측은 불가능하나 이용자에게 무선인터넷이용요금이 일정액에 달할 때마다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는 등 이통사가 고액화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수임한 동서파트너스 김보라미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SK텔레콤과 CP간 법적 계약을 들어 (계약서를 볼 수 없는) 소비자들이 CP와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계약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나, 미성년자에게 요금이 50만원 넘게 나왔는 데 2만원 이상돼야 보내주는 SMS만으로 이동통신 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회사 관계자는 "패킷당 과금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요금이 올라갈 때마다 고지했고, 무선인터넷 요금 중 게임 등 정보이용료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전부 이동통신 회사 책임이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2심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소비자들과 이통사간 무선데이터 소송은 SK텔레콤외에도 KT, LG텔레콤과도 진행중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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