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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 해외발(發) 특허 분쟁에 '골머리'


엔씨소프트, 펜타비전 등 美-日 업체로부터 잇단 피소

한국의 주요 게임사들이 최근 해외 업체와 특허 분쟁에 연이어 휘말리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정에서 결말날 이들 분쟁의 결과에 따라 게임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일본의 게임사 코나미가 펜타비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미국의 월즈닷컴(worlds.com)도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월즈닷컴이 엔씨소프트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인터넷 상의 3D 가상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위치가 서버로 전송되고 클라이언트로 보내져 이용자들에게 보여지는 시스템이다. 월즈닷컴은 최근 엔씨소프트를 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고소한 상태다.

관련 특허는 월즈닷컴이 지난 96년 미국 현지에서 출원한 바 있다. 월즈닷컴은 수년전부터 MMOG(다중접속온라인게임)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특허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실행에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도 미국 기업이 아닌 한국의 엔씨소프트에게 처음으로 '실력행사'를 한 것이 이채롭다.

이에 앞서 코나미는 펜타비전의 'DJ맥스' 시리즈가 리듬게임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게임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펜타비전은 네오위즈게임즈의 자회사로, 해당 게임 외에도 'S4리그' '듀얼게이트' 등을 개발, 네오위즈게임즈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코나미는 과거에도 한국의 게임사와 법정다툼을 벌이며 악연을 맺은 사례가 있다. EZ2DJ를 개발한 어뮤즈월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17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

펜타비전은 코나미에게 패소했던 어뮤즈월드 출신 개발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나미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도 과거의 '악연'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나미는 펌프 시리즈를 배급하던 안다미로와의 소송에서도 승리, 로열티를 받아낸 바 있다. 네오플이 개발, 한빛소프트가 서비스했던 '신야구'에 대해서도 자사의 '실황파워풀프로야구'를 표절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신야구' 관련한 분쟁에선 코나미 측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국내 게임업계와 게임팬들의 반응은 월즈닷컴이 제기한 소송은 '넌센스'라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코나미의 경우에도 '지나치다'는 반응이 다수를 이루지만 '그럴법 하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월즈닷컴은 관련 특허를 지난 96년 11월 출원, 2001년 4월에 등록한 바 있다. 월즈닷컴이 '특허'를 통한 자신들의 지적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스템은 거의 모든 온라인게임에 적용되는 것들이다.

최초의 다중접속온라인게임으로 인정받는 '바람의나라'가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1996년 상반기 중이다. 월즈닷컴은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방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게임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송 제기"라며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각 회사들이 공동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나미의 경우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이용자는 "펜타비전이 관련 시리즈 첫 게임을 만든게 2004년인데 지금껏 묵인하다 이제와서 문제 삼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DJ맥스 포터블이 장수 게임으로 자리잡고 최근 일본 시장에 진출, 성과를 내자 이제서야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용자는 "분명 비슷한 게임인 것은 맞다"며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코나미는 '비트매니아'로 리듬액션 게임의 기원을 정립한 게임사. 이후 여러 게임사들이 만든 동종 장르의 게임 중 상당수가 '비트매니아'와 비슷한 게임 방식을 가진 '아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정설로 받아들여질 만큼 게임업종에서 표절과 벤치마킹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정한 장르를 개척한 선구적인 게임이 나온 후 등장하는 게임들이 전작의 '창조적 계승'인지, '세련된 아류작'인지, 혹은 '표절'인지를 가리는 것은 간단치 않은 것이다.

국내 게임사들을 괴롭히는 이 분쟁의 결말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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