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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서비스, 역사속으로…간접접속 사실상 불허


방통위, 정책 판단 미뤄...결합상품과 재판매로 '충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만으로 이동전화 요금의 20~30%를 줄일 수 있는 삼성네트웍스의 '감'서비스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슷한 서비스에 대해 편법이어서 공정거래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분간 '감' 같은 간접접속에 대한 위법여부를 가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간접접속이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제3의 사업자가 독자 교환기를 이용해 별도의 통화 우회로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한다.

이같은 규제기관들의 판단은 투자에 제약이 되는 간접접속이 아닌 결합상품이나 재판매(MVNO), 와이브로를 통해 요금인하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감 등이 허용되면 망없는 사업자도 누구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통신사들의 투자 의욕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유권해석을 유보하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경기침체 속에서 결합상품이나 MVNO를 통해 정부 기대만큼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간접접속 도입이 재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선보다 비싼 SK텔레콤의 망이용대가에 대한 별정통신 업계의 불만도 여전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감' 등 간접접속의 경우 워낙 얽혀있는 게 많아서 신중하게 고민하기로 했다"며 "급한 정책은 아니다. 위원회 안건으로 추진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연말까지 '감' 등 간접접속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 등을 번호세칙이나 역무 위반만으로 불허하긴 힘드니 일정 기준이상 되는 사업자에 간접접속을 허용하면서 대신 소프트웨어 방식보다 소비자에게는 불편한 식별번호를 주고 망이용대가를 정책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또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간접접속의 경우 해법이 안보여 부득이하게 연기됐다"며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아직 사무국 차원에서 준비가 덜 됐다"고 말했다.

삼성네트웍스는 지난 5월 '감'서비스를 출시한 뒤 입소문만으로 일주일만에 1만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등 인기를 끌다가 출시 9일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감'이 역무 침해 및 약관 위반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초 방송통신위에 삼성네트웍스의 '감'을 포함한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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