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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해 정보 감소…P2P 상 유해정보는 늘어


방통심의위, 11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 동향분석

전체적으로 인터넷 유해정보는 줄고 있지만, 개인간 파일공유(P2P, Peer to Peer) 방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신고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건수는 많지 않지만 최근 그 증가세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11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음란·선정성 관련 신고건수 총 1천313건 중 P2P상의 불법·유해정보 신고는 51건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수치 자체는 적지만 전월(10월) 34건에 비해 50%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라며 "누구나 정보를 검색·공유할 수 있는 P2P에서는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P2P는 일반 웹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방식과는 달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웹페이지상 정보를 신고할 때처럼 URL만 신고해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P2P 특성상 신고당시 유통중이던 정보라 해도 해당 파일을 보유한 이용자가 접속을 하지 않으면 검색·공유가 불가능하므로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정확히 구비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할 때는 URL(홈페이지 주소) 대신 해당 정보에 대한 파일ID(해쉬값)를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일ID는 P2P에서 유통되는 파일에 부여되는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고유의 기계값을 말한다.

방통심의위는 "파일명을 변경해도 파일에 기계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파일ID라는 고유값는 변하지 않으므로 파일ID로 신고하면 불법·유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또한 P2P상 정보검색 화면, 정보명(파일ID)이 기재된 화면, 전송화면, 전송완료화면, 전송된 파일 재생화면 등 단계별로 증거자료가 채증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석 결과 11월 한달간 신고된 불법·유해정보 건수는 총 4천190건으로 10월(4천469건)에 비해 6.2%(279건) 감소했다.

내용별로는 권리침해 관련 신고가 1천604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음란·선정성 관련 신고가 1천313건(31.3%), 사행성 조장 관련 신고가 1천31건(24.6%)을 차지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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