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심의위에 '복수노조' 출범…윤리위 직원 중심


"비정규직 고용안정, 평등한 처우에 힘쓸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게 됐다.

구 방송위원회의 언론노조 지부를 승계한 노조만이 있었지만, 지난 26일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직원이 중심이 된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정식으로 활동하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구 윤리위(149명)와 구 방송위의 방송내용 심의기능(73명)을 합쳐 구성됐지만, 조직인사와 임금책정 기준을 두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구 윤리위 출신 직원들은 이에 지난 6월 13일 관할 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이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자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 소송을 통해 지난 8일 승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744)했다.

이번에 정식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이원모 위원장은 "법원이 기존 노조는 언론노조 하부기관으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면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조를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원모 위원장은 또 "윤리위 출신 계약직 직원들은 기관통합 이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의위 고위직을 방송위 출신이 독차지해 방송위 출신들보다 윤리위 직원들이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구 윤리위 출신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체계를 출신별로 이원화해 동일 직급과 동일 경력임에도 구 방송위 출신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해 왔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기관통합후 두 기관 출신 20명이 퇴직했는데 이 중 구 윤리위 계약직원 출신이 18명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원모 위원장은 "하지만 우리 노조는 방송위 출신들에게도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취지에 맞게 출신별로 차별이 없는 조직융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원모 위원장이 활동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에는 113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기존 노동조합에는 11월 현재 36명의 조합원이 활동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심의위에 '복수노조' 출범…윤리위 직원 중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