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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업무보고]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 운영


저작권 단속 인력도 확대...저작관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박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확대해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저작물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화부는 저작권 단속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보강해 내년 3분기에 지역사무소를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4분기에는 검경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음원 분야와 영상 분야의 불법 저작물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저작권라이선스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한 저작물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저작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상반기 안에 음악 및 어문 분야의 저작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방송·뉴스 저작물 분야의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와관련 "저작권과 관련한 사회 협약체를 구성, 운영하고 국내 저작물의 해외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콘텐츠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령 개정안을 늦어도 내년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관련자들이 모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장르별 표준 계약서 및 표준약관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부는 앞서 지난 5월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공시한 적이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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