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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버라이즌', 3천만 달러 물어


美 법원, 버라이즌 상표 도용한 '온라인닉'에 손해보상 명령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과 유사한 이름의 웹 사이트들을 운영해오던 '온라인닉'이 3천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온라인닉'은 마이버라이즌닷컴, 아이폰버라이저플랜스닷컴, 버라이즌-셀룰러닷컴 등 버라이즌 상표를 도용한 663개의 도메인을 등록했다. 이 가짜 웹 사이트들은 버라이즌이 아닌 다른 상품들을 광고해왔다.

이에 버라이즌은 "온라인닉은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혼란케 해 광고타깃으로 삼는 '도메인 투기'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소송을 걸었다.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19일 온라인닉이 버라이즌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함께 버라이즌을 도용한 웹 사이트들의 도메인 이름을 바꾸라는 명령도 내렸다.

온라인닉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주는 기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온라인닉은 버라이즌 외에도 구글, 아디다스, 월마트 등 유명기업명을 도용한 도메인을 90만개 이상 등록한 상태라, 향후에도 줄 소송을 당할 가능성 있어 보인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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