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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인터넷 통제 악법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 관련 법안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진보넷은 "정부여당의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넷은 모바일 등의 감청을 강화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 제안을 했다.

진보넷의 개정안은 감청 제도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 대상을 줄여 시행 ▲법원의 허가 없는 긴급 감청 폐지 ▲감청의 집행 감독 강화 ▲필요한 경우 제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불허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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