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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음저협-지상파 방송 저작권 분쟁 조정


음저협, 저작권위에 조정 요청…방송사도 긍정적 검토

지상파 방송3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악 사용료 징수 문제를 두고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맞서는 가운데 양측의 분쟁건이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회부될 예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와 음저협은 양측의 음악 사용료 분쟁과 관련,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조정 절차는 분쟁이 법원으로 갈 경우 걸리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이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합의하면 그 결과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저작권산업과장은 "양측이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양측 모두 자존심이 걸려 있는 싸움이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도 "최근 음저협의 조정 요청이 있었으며 방송사가 이에 응할 경우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사가 음악을 사용할 수 없는 당장의 파국은 일단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사실 법적 분쟁으로 가더라도 방송사로서는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일단 문화부에서도 중재를 하겠다고 하니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오는 29일쯤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저협 관계자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원치 않으며 협상이 결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포괄계약을 맺는 것이 방송사를 위해서도 편리한 방법이라는 긍정적인 점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될 경우 양측의 분쟁이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작권위원회는 조정에 걸리는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자동 결렬된 것으로 본다.

음악사용료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분쟁이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지상파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지상파방송사가 최근 3년간 대가 없이 음악을 불법 사용했다'며 내년부터 음악 사용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음저협의 문제제기는 사실과 다르고, 음저협의 내부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주장을 펴 대립된 입장을 보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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