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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 방송과 통신에 대한 바른 심의제도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권력으로부터 독립' 등 제기돼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른 구분이 아닌 서비스 유형에 따라 규제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용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본질은 같은데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받는 현재 모순을 해결하려면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언론법학회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주최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방송심의제도' 세미나에서 고민수 강릉대 법학과 교수는"전기통신설비가 고도화되면서 기존처럼 기능적으로 구분(방송-통신)할 경우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에도 서로 다른 규범질서가 적용돼 체계 정당성은 물론 법률의 실효성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하는 DMB 서비스와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동영상 서비스(SKT '준'이나 KTF '핌')은 모두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에 동영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DMB는 방송법으로, 무선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

고민수 교수는 "기능적 구분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각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심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설비에 초점을 맞추는 '매체별' 특성보다는 서비스 유형과 내용을 중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입법부의 추천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방통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국가의 직접적인 방송 통제 및 규제처럼 비친다"며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위는 국가의 직접적 인적 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정 교수는 또 ▲심의제재 결과가 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방송과 통신이라는 매체 특성을 고려한 심사규칙이 부족하고 ▲방송심의가 공공 복지, 공적 질서, 위험 등 다의적 용어를 해석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해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심의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방송분과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직 변호사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판단을 해야 하는 쪽에서는 객관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고 방송을 만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전 예측과 자율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의 제재 결과의 재허가 심사 반영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도 정당하지 않으면 제한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부당한 제재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허가 심사에 고려하지 않는 정도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MBC 기획조정실 정길화 정책협력팀장은 "여야간 6대3이라는 위원회 구성 때문에 이전 정권에서도 문제는 있었지만 지난 몇 개월동안 심의위가 보인 난맥상만큼은 아니었다"며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심의위의 운영, 회의 공개, 절차, 구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화 팀장은 특히 "원심을 맡은 심의위가 그대로 재심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로서는 납득이 잘 안된다"며 "재심을 맡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 송종현 전문위원은 "심의위가 올해 만들어지면서 내세운 해결과제가 융합환경에 맞는 심의제도와 공정성 등 두 가지"라며 "내년 초 보다 진전된 내용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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