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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MS는 기간역무…방통위, 한계밝히면서 '인정'


KT, 경쟁사 비해 원가경쟁력 확보...방통위원들, 후속조치 주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KT가 제공하는 문자메시지전송(SMS)에 대해 기간통신역무라고 해석,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시내전화망(PSTN)을 통해 전송하는 SMS는 전송주체와 서비스 제공주체가 같은 기간통신역무인 전송역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송역무 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접속대상이 된다면서, KT SMS에 대해 상호접속을 거부한 SK텔레콤에 상호접속 이행명령과 시정명령 사실의 공포, 이행결과 보고 등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KT는 대용량 SMS를 발송하면서 아레오나 인포뱅크 같은 경쟁관계에 있는 SMS 중계사업자와 달리, SK텔레콤에 건당 8원만 내면 된다. 기간통신역무로 해석돼 상호접속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KT SMS를 아레오 등과 같은 부가역무로 했다면, SK텔레콤의 망임대 이용약관에 따라 건당 11원~20원을 내야 했다.

이날 위원들이 기간역무로 해석한 것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했을 경우 기간역무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방통위 사무국이 올린 법률해석에 동의했다.

즉 이 서비스는 전화망(PSTN)에서 음성대신 데이터인 SMS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하는 만큼, KT가 전송주체이자 동시에 서비스제공자에 해당돼 기간통신역무인 전송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다른 중계사업자와의 형평성이나 SMS의 공익적 성격은 고려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형식상 기간역무인 전송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의 필수재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이나 역무의 안정성 등이 중요하지 않은 만큼 '부가통신역무'라고 주장했다.

이병기, 이경자, 형태근 위원은 "법률해석만 보면 명확하다"면서 "위원회의 정책방향이 탈법적이거나 법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방송통신위원들은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진행돼 온 접속료 등 규제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현행 법을 적용하면 기간역무가 맞지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같은 수평규제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상호접속을 거부한 SK텔레콤에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했다.

형태근 위원은 "이 건은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며 "법률적 이슈로 보면 결론 자체가 무리가 없지만, 방송통신위의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와 안 맞는 모순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또 "접속망의 고도화 뿐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의 발현가능성을 주는 건 정책의 영역"이라면서 "과거 국회에서 SMS는 부가역무라고 증언하는 등 과거 규제정책이 모순적이고 굉장히 게을렀던 측면이 있어 과징금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형 위원은 이에따라 올IP로 전환되는 시대에 맞게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접속정책을 새롭게 만들 것을 이용자네트워크국과 통신국에 주문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결국 법령해석에 따른 것인데, SK텔레콤이 법령해석을 다퉜다고 해서 과징금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경자 위원은 "SK텔레콤 주장이 서비스의 동일성 여부인데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적테두리를 벗어나긴 어렵다"며 "다만 이러한 서비스가 스팸메일이나 공익을 저해하면 그 때가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도 "형의원 말처럼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제도는 시장과 안맞는 부분이 많다"면서 "이 사건은 현행 틀로 검토한 것이고 앞으로 음성과 데이터, 방송과 통신이 수평적으로 통합되는 만큼 통신국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해 가겠다"고 답했다.

형태근 위원은 이날 KT가 기간역무로 해석돼 SMS 서비스의 원가를 줄이는 만큼, 경쟁사인 다른 중계업체들에 적정한 망이용대가를 받는 지 행정지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형 위원은 "KT망이 소통되고 확장되면 중소 중계업체들이 SK텔레콤에서 KT로 이전할 수 있는 데, KT가 지난 약속처럼 재판매 등에서 시장을 파괴하지 않는 지 중소업체에 손해가 안되는 지 행정지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위는 이번 조치로 유선전화사업자(KT)가 이동전화사업자와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동전화 사업자(SK텔레콤)가 정한 이용약관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KISDI는 이번 조치로 기업 등 이용자에게는 연간 128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141억원의 신규 수요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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