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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지경부, 정통기금 접점 찾나


방통위 '강공'에 지경부 '발끈'…일반회계 편성 '촉각'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갈등 조율에 나서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지가 관심사다.

그러나 방통위가 법 제정을 앞세워 초강수를 두고 나오자, 지경부 역시 현행법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율은 쉽지 않을 조짐이다. 일반회계 편성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25일 지식경제부는 방통위가 최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의결한데 대해 기존 방침대로 운용할 뜻을 재차 확인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의결한 것은 말 그대로 방통위 내부 의사결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정부조직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현행 관련 법 개정 없이 달라고 주거나, 조율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재원으로 조성, 운용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부조직개편에따라 연구개발(R&D) 등 IT산업 진흥이 지경부로 일원화 되면서 이의 관리 및 운용 역시 지경부로 넘어온 상태.

이를 방통위가 기본법 제정에 맞춰 사실상 되찾아 오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운용권을 쥔 지경부가 관련 법 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운용을 옛 정통부에서 지경부로 변경, 명시한 정부조직개편법률이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관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경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방통위의 방송통신기본법 제정 역시 법제처 심사 등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지경부 역시 기금 운용 등을 담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기본법과 진흥법 모두 기금 운용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율 없이는 법제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진흥법(가칭)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부처간 협의 없이 법 제정은 불가 한 일"이라며 방통위가 법 제정을 강행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지경부 "원칙대로"…일반회계로 가나

정보통신진흥 기금 운용 주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사용처에 대해서도 방통위와 지경부는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와 일부 통신업체는 통신사업자가 내는 기금을 반도체나 컴퓨터 등 타 산업에 쓰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지경부는 현행 규정상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기금의 재원이 되고 있는 출연금의 경우 현행 법상(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진흥에 쓸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주파수 할당대가의 경우 관련 제한이 없다는 것.

지경부 관계자는 "2011년 변화가 예상되나 현재로선 주파수는 국유재산에 가까워 할당대가의 경우 용도 제한이 없다"며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조차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정부가 통신은 물론 전반적인 IT 산업 진흥에 이를 쓸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출연금의 경우 유선사업자가 부담해오던 것은 오는 2013년, 이통업체 등 무선사업자도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등 할당대가를 내게 되면 출연금 부과 의무가 없어져 단계적으로 페지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주파수 할당대가는 주파수 경매제 등 새 제도에 따라 향후 많게는 5조원대에 달하는 신규 재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지경부와 방통위는 이같은 미래 재원의 운용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어서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할 조짐이다.

이처럼 지경부와 방통위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주 께 중재에 나설 예정인 기획재정부가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 운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경부와 방통위가 극적으로 입장 조율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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