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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모호한 개념·방통위 권한 남용"…방통기본법 비판


언론노조·미디어행동 주최 토론회…절차 비민주성 지적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방통기본법)'의 법제화를 서두르는 가운데, 시민사회계가 직접 대안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방통기본법 논의 과정이 시민과는 단절된 채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에는 기본이 빠졌다'라는 주제의 기획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이날 방통기본법을 대체하는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을 만들어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부소장은 "방통기본법에서 정의한 '방송통신'의 개념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나온 전기통신의 정의에 방송통신 콘텐츠라는 말을 끼워넣은 데 불과해 통신 개념을 단순 확장한 것일 뿐"이라며 "'공중에 대한 송신'이라는 방송의 고유성을 살리는 쪽으로 재정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기본법은 '방송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은 '전자커뮤니케이션'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 포함)에게 신호를 송신하거나, 송신자(개인과 집단을 포함)와 수신자(개인과 집단을 포함)가 신호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했다.

조준상 부소장은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에 수평적 규제체계가 기계적으로 도입되는 것에 대한 완충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규 서비스에 적용할 법률을 결정할 권한을 방통위에 주는 조항(기본법 16조) ▲방통발전기금의 폐쇄적 운영(기본법 33조) ▲콘텐츠 진흥 관할권을 규정한 조항(기본법 13조4, 20조 제2항)에 대해서는 방통위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무료 구분하자'…방송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의 또다른 특징 중 하나는 '보편적 전자커뮤니케이션 (망·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 법 23조는 '보편적 전자커뮤니케이션 망'을 '무료 또는 적정 요금으로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주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커뮤니케이션 망'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지상파 방송망, 유선 시내전화 망을 포함시켰으며 시장 상황 평가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게 했다.

조준상 부소장은 이에 대해 "방통기본법에서 신설한 개념인 '기본적 방송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보편적 역무' 개념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만 규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편적 전자커뮤니케이션'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에서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의 경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은 이밖에 ▲방송통신위 설치법을 기본법에 포함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전자커뮤니케이션의 진흥 지원 규정 ▲신규 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적용 법률에 대해 방통위에 심의를 요청할 때(기본법 16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회를 맡은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은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은 그동안 꾸준히 미디어 관련 이슈에서 목소리를 내 왔던 시민사회단체가 한데 모여 만들어낸 첫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의 내용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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