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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방송통신위' 통과하던 날


여야 위원, 인터넷 철학 시각차 극심

인터넷을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맞을까, 인터넷의 파급력이 크니 오프라인과 동일한(때로는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을 까.

인터넷본인확인제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인터넷 포털에 대한 문제댓글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의결되던 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위원들은 인터넷 세상에 대한 극심한 시각차를 보였다.

야당추천 위원인 이병기·이경자 위원과 여당·청와대 추천인 최시중 위원장·형태근·송도균 위원은 인터넷 규제에 대한 철학이 크게 달랐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중인 이경자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의결된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제출돼 최근 주목받는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 민주당 변재일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과 국회에서 병합 심리된다.

◆형태근 위원 "인터넷 완전실명제도 고민해야"

형태근 위원은 먼저 "웹상의 포털 등 어느 나라도 벤치마킹이 어려운 게 우리나라이며, 엘빈토플러가 '한국은 다른 나라를 따라가려 하면 안되고 독창적인 부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할 정도"라면서 "오프라인 규범이 온라인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형 위원은 "오프라인에서도 개인명예를 이야기할 때 가능하면 신원은 밝히고 이야기 한다"며 "본인확인제 정도는 동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본인 이름을 밝히는 실명제에 대해서도 연구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필명으로 의견제시가 가능한 본인확인제가 아니라 실명을 밝히는 실명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미다.

뿐만아니라 형태근 위원은 인터넷본인확인제 도입시 수십개의 아이디를 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인터넷 모니터링 의무도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인원이나 방법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 위원은 또 "인터넷본인확인대상 사업자를 1일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으로 하면 90%밖에 안 걸러진다"면서 "10%는 어마어마하며, 완전히 (인터넷이) 자정되면 규율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통령령에 위임해 그 의미에 따라 유기적으로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도균 위원과 최시중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철학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법안 의결에 동의하면서 암묵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병기 위원 "문제는 인터넷이 아니라 사회"

그러나 이병기 위원은 "문제는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와 사람에 있고 사회에 문제가 있어 표출수단으로 인터넷을 취한 것"이라면서 "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먼저 법을 부과하는 건 옳지않다"고 전제했다.

이 위원은 또 "표현의 자유, 우리 생활에 깊숙한 요소라는 측면,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인터넷을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 그래야 앞서가는 측면을 활성화시켜 국부창출이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병기 위원은 인터넷본인확인제 대상을 당초 보고안에서 1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 했다가 이날 시행령 위임으로 바꾼 것과 포털사 등 OSP에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불법정보를 올리면 사업자 보다는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하지 않냐"면서 "영국의 경우 사업자 플랫폼에 아동성인물이 올라오면 유해콘텐츠를 업로드한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경자 위원도 서면의견 제출을 통해 인터넷본인확인제 대상 확대를 우려하면서 "불법정도 모니터링 의무 부과는 OSP에 과도한 의무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업자 판단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견이 컸던 정부발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11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12월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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