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통신사·포털·게임업체 등 해킹사고시 알려야


방통위, 침해사고정보제공의무대상자 의결

앞으로 KT나 SK텔레콤 같은 통신회사나 네이버·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 넥슨이나 엔씨소프트 같은 온라인 게임업체 등은 해킹 같은 침해사고 발생시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침해사고 정보제공의무자 관련 고시 제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5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프로토콜 (IP)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를 의무사업자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포털, 인터넷호스팅업체, 인터넷게임업체, IPTV업체 등 447개다.

방송통신위 임차식 네트워크기획관은 "금융기관이나 교육기관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들은 사내망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별도의 수집체계를 갖춰 고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해 10월 해킹공격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한동안 쉬쉬하는등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물론 정책당국에도 숨겨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방송통신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를 11월 중으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통신사·포털·게임업체 등 해킹사고시 알려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