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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사이버모욕죄는 독재시절 긴급조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가 과거 독재정권시절의 '긴급조치'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고, 위헌적이며 시대착오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본인확인제 확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은 이명박 정권의 신공안정국 조성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에 긴급조치가 있었다면, 이명박 공안정권아래서는 긴급조치 1호 본인확인제 확대와 2호인 사이버모욕죄, 3호 모니터링·임의 삭제조치 의무화가 있다"며 "정말로 공안정국을 이끄는 꼭두각시가 될 것인가"라며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이버 모욕죄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신설하자, 말자를 거론된 바 없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려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았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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