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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벤처 기술 특허침해?…에프앤비씨 손배소송


SK텔레콤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친구찾기 위치조회서비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심심찮게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매출 11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와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의 이번 소송전은 소송 자체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문제로 기록되느냐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프트웨어개발회사인 에프앤비씨(원고, 대표 고용호, www.fnbc.co.kr) 측은 SK텔레콤(피고, 대표 김신배)의 '친구찾기'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특허권 침해 행위 중지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오승현)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호 애프앤비씨 사장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회성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특허등록 제10-0810113호)과 현재 SK텔레콤이 제공하고 있는 개인위치 조회서비스인 '친구찾기' 서비스 내용이 그 구성과 목적, 내용이 모두 완전히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에프앤비씨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은 정보 조회자가 조회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는 그 대상자에게 단문메시지로 조회요청 사실을 통보하고, 조회요청을 받은 대상자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특허기술은 기존 논란이 되었던 단순 위치정보 조회서비스가 문제로 지적 받던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개선시킨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8월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은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해당 이용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에프앤비씨는 지난 2001년 9월18일 이 특허를 출원했고, 지난 2008년 2월 특허로 등록됐다. 에프앤비씨 측은 이미 지난 6월에 SK텔레콤 측에 특허침해 사실을 증빙자료와 함께 공문으로 통보했지만, SK텔레콤 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용호 사장은 "아무리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이 노력해 개발한 지적재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마땅하다"며 "지금이라도 SK텔레콤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친구찾기 서비스의 기술방식이 에프앤비씨의 특허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양쪽의 쟁점이 특허등록 기술에 대해 침해했느냐 여부인데, 친구찾기 서비스는 위치를 추적당하는 사람에 대한 동의절차를 콜백 URL SMS 방식인 반면 에프앤비씨는 일반 SMS를 활용해 다른 기술"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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