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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 주민번호수집 90%이상, 이용목적제시 55% 불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유출된 각종 개인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전체 223개 사이트중 91.9%인 205개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중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게임포털, 종합쇼핑몰, 해외쇼핑대행 등 인터넷상 구매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일 경우 100%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주민번호 수집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주민번호의 수집목적이나 이용목적을 제시한 곳은 각각 57.1%, 54.6%로 나타나 주민번호 수집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목적으로는 회원유지 및 관리의 목적이 8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회원가입으로 81.8%를 차지했다.

이 외에 정부기관의 고객자료 요청시 대응을 위해 주민번호의 수집사유 한다는 대답도 59.1%로 회원유지 관리와 회원가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이는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문제발생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의뢰시, IP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는 사정기관의 수사 편의주의적 행태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명확인의 필요성이 다양하고 사업자의 운영이나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실명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비율도 상당한 만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목적에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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