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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NHN·다음에 민사소송 제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16일 불법 음원유통 혐의로 포털 1,2위 업체 NHN(대표 최휘영)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음저협은 두 회사가 블로그, 카페, TV팟 등의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저협은 7월 한 달 일부 서비스에 한해 네이버 1억5천만원, 다음 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범위 측정이 어려워 특정 기간에 한해 일부 청구 형식으로 제기했으며 전체 기간으로 추산하면 수십억원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음저협 유형석 법무실장은 "일부 법무법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등학생들을 블로그, 카페에서의 음악불법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차별 형사고소를 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블로그를 운영하는 대형포털 등은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오직 모든 책임을 블로그 이용자에게만 전가시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지명길 음저협회장은 "추후 음악불법사용을 여전히 묵인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나 판도라TV 등 다른 콘텐츠 사업자에도 법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읍저협은 지난 7월에도 두 업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한 바 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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