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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피해구제, 신문법이냐 언론중재법이냐'…문방위 갑론을박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포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이하 신문법)에 넣을 것인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언론중재법에 포털과 언론사닷컴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포털로 인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신문법을 개정해서 포털을 언론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앞서 문화부는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은 신문을 능가한다고 평가받을 정도이고, 신문사가 송고한 기사를 화면에 배열하는 편집기능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잘못된 뉴스기사로 피해를 입은 언론피해자의 구제방법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서에서 "포털은 선정적 기사를 메인으로 띄워 댓글을 유도하고, 블로그와 카페로의 유포, 인기검색어로 지정돼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포털의 피해는 언론사가 송고한 뉴스의 진위여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기사의 진위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으로는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정부 여당이 일부 보수신문들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며 포털로 인한 피해구제는 (신문법 개정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신문법에 포털 규정해 인터넷을 규제하기 보다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문제 있는 기사의 게시중지(블라인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또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면 커뮤니티, 검색, 토론까지 검열하라는 얘기냐"며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의 책임은 기사의 사실 확인이 아니라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피해 확산의 최소화에 있기 때문에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문제는 피해구제에서 벗어난 논의"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도 "문화부가 신문법 개정을 통해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문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과도한 규제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매체간 융합으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피해구제를 위해 매번 신문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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