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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포털뉴스 '구원투수'로 나서나


"언론중재법에 포털뉴스도 구제대상으로 삼아야"

포털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어느 곳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

현재 여러 창구로 흩어져 있어 실효성을 두고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 피해구제를 담당해 온 언론중재위원회가 '포털뉴스'도 언론중재법에 조정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 시스템에서는 포털에 직접 e메일과 문서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포털에서는 이를 즉각 반영해 관련 글을 삭제하고 검색에서 제외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윈회의 '명예훼손중재부'에서도 같은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임의조치)과 저작권법(저작권 침해) 등 포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있다.

◆포털 피해구제…신속성이 관건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포털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구제는 신문법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관련법률에 따라 언론(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구제하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현재 서울중재부, 부산중재부 등 전국에 11곳의 중재부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언론중재위가 포털뉴스에 대한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포털뉴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파급이 신속하게 확산된다는 점에서이다.

현재의 언론중재위는 피해구제 신청에서부터 결과까지 이르는데 며칠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포털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즉각적인 구제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중재부(가칭)'의 설치가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포털의 부작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지자 포털 스스로 언론중재법 상에 포털뉴스가 포함되도록 해 달라는 입법청원을 한 바 있다.

포털업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포털뉴스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신문법이든 언론중재법이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포털뉴스에 대한 구제 기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털 스스로 언론중재위에 '포털뉴스'를 포함시켜 달라는 입법청원을 했고 언론중재위가 언론중재법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앞으로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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