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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사이버 모욕죄' 두고 공방


여 "신설 필요" vs 야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부터 개선해야"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 정치 공방을 계속했다.

여야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여당 측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측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 삼고 있어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런 여야의 공방에 대해 "여야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입장이면서 어떤 '법'으로 막을 지를 두고 무의미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사이버 모욕죄 공방은 결국 정치 쟁점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상에서 범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단속한 상황을 보면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천106건으로 2.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기했다.

장 의원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 심의사건 수를 보면 2006년 2천74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3만5천288건으로 무려 17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상의 욕설과 비방을 담은 댓글은 사실을 적시하기보단 단순히 욕설이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내용이 많아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처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신체적 상해도 가한다는 점에서 그 폐혜가 심각하다"며 "인격 살인과도 같은 인터넷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이전에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 "2006년 이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터무니없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형법상의 범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을 바꿔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인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무엇보다 검찰과 법원의 처벌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사이버 모욕죄' 무용론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입 찬성이 54.9%로 도입 반대(35.4%)에 비해 19.5%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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