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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래시 게임은 심의 '사각지대'


사전 등급 분류 받은 게임은 전체의 0.35%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플래시 게임 대부분이 게임물등급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과 플래시게임의 제작, 유통 형태 상 게임물등급위가 이를 심의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다.

게임물등급위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플래시 게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77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6만6천727개의 플래시 게임이 서비스 중이며 이중 심의를 얻은 게임은 23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탔다.

플래시 게임 중 0.35%만이 사전등급분류를 받고 서비스 되고 있다는 것.

넷마블, 코게임 등 극소수의 포털과 독립 플래시 사이트 만이 등급 표시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포털 케이디 민(www.kdmin.com)과 쥬니버에 링크된 93개의 플래시 게임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 종교 및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심의 예외 규정에 속한다.

진성호 의원은 "대부분의 플래시 게임은 외국 사이트로부터 링크 및 다운로드를 통해 가져와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되고 있어 자칫 플래시 게임의 폭력 및 선정성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상 게임물 심의는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게임물을 제작, 배급하기 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플래시 게임은 대개 상업적 목적을 띈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작해 인터넷 링크를 통해 게임을 게시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게임물등급위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개발사 혹은 배급사가 표준 양식에 맞게 등급신고를 하고 게임물등급위가 이를 심의하는 PC·온라인·비디오 게임과는 다른 것이다. 또, 현재 게임물등급위의 인력으로는 수많은 게임들을 사전심의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임물등급위는 "플래시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 신고를 할 주체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며 '관련법을 개정하고 게임물등급위에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전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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