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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말한다①]악플, 법으로? 자정으로?


또 다시 댓글이다. 인터넷 소통의 한 수단인 댓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모욕죄'를 도입,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권의 반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댓글 논쟁 국면이 점입가경이다.

네티즌들은 자정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8년 댓글문화!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 차례의 시리즈 [댓글을 말한다]를 통해 긴급 점검해 본다.[편집자주]


2008년 대한민국은 댓글에 대한 관심으로 드높다. 고(故) 최진실씨의 죽음을 두고 '악성댓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선플(좋은 댓글)달기 운동'에도 관심이 모아지면서 자발적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댓글'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슈플레이의 설문조사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일부터 진행중인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서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 최진실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54%) ▲반대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2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예인과 댓글…악순환의 고리

네티즌들 중 대부분은 악성 댓글로 기분이 상한 경험은 한번쯤 있지 않을까. 댓글이 인터넷 세상에서 '소통의 창구'가 되면서 악플에 대한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해 봤을 가능성이 높다.

블로그를 통해서든, 자신의 댓글에 대한 또 다른 네티즌의 댓글을 통해서든, 카페에서든 악플로 인한 '기분 나쁜' 경험의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네티즌들은 악성댓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 기자들의 경우도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직업 중의 하나이다. 속보로 대응하다 맞춤법이 틀린다거나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식으로 비치는 기사의 경우는 주 공격대상이다.

'니가 기자냐' '업체로부터 돈 받아 처먹었지' '요즈음은 개나 소나 다 기자하냐' 는 등의 댓글은 그래도 점잖은 편에 속한다. 온갖 욕설로 무장된 댓글도 달린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대부분의 경우 '무시형'을 선택한다. 특별히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적극 대응형'이다. '업체로부터 돈 받아 처먹었지' 등의 댓글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식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지만 돈을 처먹었다느니 하는 표현을 지나친 표현입니다'는 등의 댓글로 대응한다.

이 경우,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기자의 댓글에 대해 또 다른 댓글로 응수한다. 더 강도 높은 댓글이 달리고 감정싸움으로, 급기야는 개인 e메일을 통한 '사이버 싸움'으로까지 확대된다.

기자의 경우 '무시형'이든 '적극 대응형'이든 몇 번 정도 서로에 대한 감정만 상한 채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 네티즌들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감정 싸움이 지나쳐 법정으로 간 사례도 없지 않다.

일반인과 달리 연예인의 경우 악플로 인한 시스템은 확대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고(故) 최진실씨의 경우, 한 증권사 여직원이 '25억 사채설'이란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것이 시작이었다. 절친한 친구의 남편이 사망했고 그 사망의 원인으로 최진실씨가 거론되면서 소문은 일파만파 커졌다.

여기에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는 곳에 언론이 있었다. 인터넷에 유포된 소문을 언론에서 인용해 기사화했다. '괴소문에 얽힌 기사'는 또 다른 악플로 이어졌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인터넷에 나돌고 그 소문이 기사화되고, 기사화된 기사에 또 다른 악플이 달리는 '악플의 악순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급기야 최씨와 관련된 이야기는 '괴담' 수준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사실화되는 과정으로 확대된다. 최씨는 심각한 고통을 받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극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발없는 소문'은 이미 천리를 가 버린 뒤였다.

일반 네티즌이나 기자의 경우 무대응이나 혹은 대응하더라도 '그래 너 잘났다!'는 식으로 감정 싸움에 그치고 말지만 최씨는 무대응이든 적극 대응이든 절체절명의 위기속으로 빨려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악성댓글…법으로? 자정운동으로?

'악성댓글'에 대한 법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네티즌의 의견이 높다. 사회적 분위기가 '법적 장치 도입'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치권과 사법권의 움직임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도입하려고 하는 '사이버모욕죄'에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거세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법원"이라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수사는 수사권력의 정치적 남용으로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900여명의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을 동원해 6일부터 한달간 단속에 나선다.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은 물론 e메일을 통해 협박을 계속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 게시행위 ▲인터넷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협박행위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등이다.

한나라당은 ▲댓글 삭제 권한 강화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 ▲인터넷 실명제 사실상 전면 확대 등을 담은 '악성 댓글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지 않다.

현재의 법적 장치로도 충분히 불법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게시글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대해 권리침해의 명백 여하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게시글에 대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해야한다고 돼 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 '청소년보호법' '공직선거법' 등에 인터넷상의 불법에 대해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한발 더 앞서가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로 친고죄이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했을 때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고발 없이도 사법기관이 '모욕'으로 판단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사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죄가 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란과 함께 네티즌들의 자정운동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운동과 지도자 양성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선플달기운동본부 민병철 대표는 "오는 10월22일부터 선플달기 서명운동을 적극 벌일 것"이라며 "일선 학교의 사이버 윤리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플지도자 양성과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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