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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컴퓨팅 함부로 못한다"… 컴퓨터 이용기준법 발의


이종걸 의원, 동의 및 기준 준수법 발의

다음, 네이트, 엠파스 등 대형 포털과 판도라TV, 벅스뮤직, 멜론 등 국내 주요 인기 사이트, 지상파방송사의 인터넷라디오 등에서 회선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분산컴퓨팅(그리드딜리버리)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분산컴퓨팅이란 UCC나 주문형음악서비스, 배경음악, 인터넷라디오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입자의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중앙서버와 고객 PC를 그물망처럼 연결해 트래픽을 분산처리한다.

이 방식은 회선비 절감으로 주목받지만, 고객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 느려지거나 심지어 다운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종걸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 이용약관에 서비스 가입절차, 컴퓨터 활용범위 등을 동의받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자의 컴퓨터 자원을 쓸 때 내용 등을 방송통신위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하며 ▲제공업체는 몇 MB 등 방통위원장이 고시하는 이용자 컴퓨터 자원활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소리바다 같은 P2P 서비스는 고객 동의를 전제로 이뤄지니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소비자 몰래 분산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고객 동의를 전제로 방통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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