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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유해사범'에 칼 뽑아


경쟁력강화委 보고…'공직자·지도층비리 합동수사팀' 신설

정부는 특히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4시간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IT(정보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사이버 모욕죄'를 마련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메인 등록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언론, UCC(손수제작물) 서비스사 등 3개 분야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0만~3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의 제한을 없애고 하루 이용자 기준도 10만명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인확인제는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나 글을 게재하려면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등을 통해 해당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이밖에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본인확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실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도 10월 완공될 예정인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수집·분석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연루된 각종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TF'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대 비리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공동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TF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 원칙을 확립하고 사회지도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司正)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공동 대응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검찰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에 설치할지, 각 지검별로 설치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TF의 수사 범위에는 고위 공직자 비리 뿐 아니라 기술유출, 해외 금융비리 등 국익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도 폭넓게 포함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정수사가 공직사회 및 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검찰과 국세청의 '업무공조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뇌물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벌금형을 함께 부과함으로써 '검은 돈'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법 교육을 체계화하고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재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칙 위반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재판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하는 '학생자치 법정'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채권추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598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령 선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불법폭력시위가 국민 불편과 투자 저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평화시위구역 선정, 소음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법질서 확립 대책이 성공궤도에 진입하면 연평균 1%의 GDP 추가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연간 48억 달러가 늘어나는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적정한 임금수준에서 외국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비전문 외국인력활동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 불법체류자를 향후 5년 이내에 체류 외국인의 10% 이하(현재 19.3%)로 감소한다는 목표 아래 연말까지 불법체류자를 20만명선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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