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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는 정통망법?…끼워맞추기식 '논란'


비영리단체·오프라인사업자, 개인정보 유출시 적용 법 없어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해당 기업의 처벌 규정 적용을 둘러싸고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상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보안 사각지대에 놓이는 오프라인 사업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

GS칼텍스를 비롯한 정유사, 비영리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아파트관리사무소,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직업소개소, 대형 서점 등은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적용할 마땅한 법률이 없는 상태.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중인 관련 부처도 해결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GS칼텍스, 임시로 정통망법 적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회원 1천1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이번 조치가 급한 불을 껐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여야 하지만 GS칼텍스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GS칼텍스는 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액화석유의안전관리및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들 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

비단 GS칼텍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아파트관리사무소,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직업소개소, 대형 서점 등도 개인정보를 취급하지만, 현행 법상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보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통망법, 구조적 한계 있어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정유업체, 결혼중개업체, 대형서점 등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1차 해결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역시 단기 처방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될 조짐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할 경우에 한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경우나 비영리단체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적용 법률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임시로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보수집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뤄지는데 정통망법이 그 둘을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준용조항, 정통망법서 삭제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밖에도 행안부는 현행 법률을 적용받고 있지 않는 업체는 지식경제부(정유사 등), 국토해양부(건설ㆍ부동산업), 보건복지가족부(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보호조치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 개선을 권고키로 한다고 대안책을 내놨다.

하지만 적용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권고'만으로 개인정보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준용조항이 들어갔던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이 애초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 이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마땅히 적용한 법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준용조항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삭제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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