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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정보통신망법에 표현자유침해 독소조항"


진보네트워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을 추진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다수의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헌적 조항으로 지적받던 방송통신위의 삭제명령권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책 등 이용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누락된 반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방송통신위의 사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강화하거나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제124조 제2항) 및 임시조치 의무화(제119조 2항, 제145조 제1항 17)의 경우 사적검열을 부추기는 최고의 독소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시조치 관련 제도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삭제를 막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권리나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불법정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가 담당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상의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보네트워크는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대책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명문화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제53조) 삭제 ▲악성 프로그램 삭제 요청권(제54조) 삭제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 의무 부과(제91조) 부분중 방통위에 신고부분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 추가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제110조)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제112조) ▲임시조치 관련 제도 재정비(제119조, 제145조 제1항 17)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 삭제(제124조) 등을 주장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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