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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통위, '케이블TV-포털' 개인정보 관리 조사착수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법령준수에 대한 현장조사가 케이블TV 업계와 주요 포털로 확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초고속인터넷(MSO), 포털 사업자 등 총 8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15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32조)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초고속인터넷 조사대상 케이블TV 기업은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큐릭스 등 4개 회사다.

조사대상 포털은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사업자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의 경우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4개 사업자로서, 해당 MSO에서도 가장 가입자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며 "포털 역시 개인정보 보호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 이번 현장조사는 강도 높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는 약 2주 안팎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추가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방송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40일을, KT는 30일을, LG파워콤은 25일을 결정하는 등 강도높은 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 업계 관계자는 "앞선 기업들의 조사결과 및 제재 수위를 감안할 때, 일단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쉽게 지나치기 힘들게 됐다"고 풀이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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