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원들, 인터넷 시각차 '극과 극'


이병기·이경자 위원 vs 형태근 위원

인터넷 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원들은 인터넷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까.

20일 오전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26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방통위 임차식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OSP)에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OSP가 문제 댓글을 임시조치(외부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DB에는 남아있는 것)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는 등 사회적인 파장이 큰 조문이 담겨있었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조중동 광고불매글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누군가 포털에 문제를 제기하는 즉시 인터넷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추천위원인 이병기·이경자 위원은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한 반면, 한나라당 추천인 형태근 위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병기 위원은 "정보보호라는 측면이 이용자에게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나 인터넷이 ICT 산업을 촉진하는 촉진자임을 감안할 때 인터넷이 산업을 진흥하는 측면도 봐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은 없는 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안이 나오는데 인터넷에 대한 책임부처로서 방통위가 일일이 검토하고 대화해서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자 위원은 "법명이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용촉진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냐"고 물으면서 "사람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인터넷 매체의 성장동력이니 규제보다는 자율조정능력이 살아나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경제정책에서 탈규제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보지만, 표현매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인상을 받는다"며 "항구에 여러 배들이 들락달락하는 데 문제가 되는 배가 있다고 해서 그 항구를 폐쇄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걱정하는 야당추천 위원들과 달리, 형태근 위원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형태근 위원은 "(망법개정안은) 인터넷 상의 상당한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망라를 해 놓은 것"이라면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내용이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형 위원은 이어 "공청회 과정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일어난 (공청회 무산같은) 충격적인 의미는 사전에 없어져야 한다"며 "(인터넷 정책은) 국가의 선진적 의미에서 세계가 주목하니 인터넷이 좋은 의미를 가지도록 공동체 규범에 대해 민간 공동의 추진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형태근 위원은 "우리의 법적 체계에서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와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 입법체계에서 금지행위와 연계해 합리적인 양형의 정도를 점검해 정보통신망법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OSP)에 과태료 뿐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영업정지 같은 규제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도균 위원은 "서비스제공자에 악성프로그램 삭제 의무를 주는데, 기술적으로 서비스 운영자가 판단해도 보편타당한 판단 대상인가"라고 물어, 불필요한 규제인지 여부를 챙기기도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공청회 과정에서 위원들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이해집단의의견을 모아야 하고, (인터넷에 대한) 선진된 법체계를 만들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 관련 글을 게시한 네티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들의 인터넷 규제 철학이 상당히 달라 방통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날 보고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9월 초 공청회 개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원들, 인터넷 시각차 '극과 극'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