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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독립노조' 건설, 언론노조와 갈등…법정논란 비화 움직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노조)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의 독자노선을 선언, 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총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독립노조 건설을 찬성하더라도 언론노조가 상급단체 규약을 위반한 행위라며 반발, 법적 절차도 밟을 태세여서 진행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연주 전 KBS사장 사태로 연대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시점에서 언론노조와 KBS노조가 법정 공방까지 벌일 경우 KBS 내외의 시선이 곱지 않아 낙하산 사장 임명저지 총파업 또한 큰 힘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KBS노조는 언론노조가 지난달 31일 KBS노조 위원장단 3명을 제명한데 반발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낙하산 사장 임명 저지 총파업 찬반투표'와 함께 언론노조 탈퇴와 독립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KBS노조는 언론노조가 정연주 전 사장을 위시한 지나친 정치 편향성과 조합비 횡령에 따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언론노조에서 독립해 자주적인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주장, 총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번 총투표의 근거로는 KBS노조 규정 제16조 2의 4)와 제18조 5호 '본부의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꼽고 있다.

KBS노조는 조합원 4천300여 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 투표해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에 찬성된 것으로 의결, 현재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언론노조 규약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승인 권한은 언론노조 위원장에 있는 만큼 탈퇴서 제출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언론노조 규약이 KBS노조 규정의 상위법이라며 KBS노조가 이를 어기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총투표 결과 단 한명의 조합원이라도 조직변경에 반대하고 탈퇴서를 내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언론노조 조합원으로서 탈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합 단위 개념을 본부에서 지부로 낮춰서라도 현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KBS노조 위원장단은 친정연주와 반정연주의 잣대로 모든 것을 가늠하고 KBS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외부와 차단해 왔다면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며 KBS노조와 맞서고 있다.

다행히 KBS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 결과, 반대표가 투표참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면 이같은 문제가 당분간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찬성이 많을 경우 두 단체간의 법정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BS내외의 시선은 곱지 않다. KBS PD와 기자 등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과 언론관련 단체들은 KBS노조와 언론노조의 갈등이 자칫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사원행동의 경우 연일 특보를 내며 KBS노조의 언론노조 탈퇴를 반대해 오고 있다.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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