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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처벌규제 대폭 강화된다


행안부,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발표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이하인 처벌 규정이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온라인 회원가입, 실명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용자는 온라인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 이외에 전자서명,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정보보호 인프라를 조성,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국제 정보보호 순위를 현재 51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처리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법 적용범위를 확대해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오픈마켓 옥션 등이 해킹으로 인해 1천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최근 각종 해킹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

실제 지난 2007년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건수는 공공기관 7천건, 민간기업 2만8천건 등 총 3만5천건에 이른다. 신고된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공공기관 3만5천건, 민간 23만7천건에 달할 정도다.

◆2012년까지 정보보호 인프라 7천억원 투자

행안부는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천900억원을 투자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천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이버공격에 취약한 16개 시·도에 2009년까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보안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 영세기업과 일반인이 개인 PC에 대해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 장영환 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 현재 135개 사이트에서 2009년 2만개 사이트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은행계좌번호, ID, 패스워드 등 주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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