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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고시·SKT 무선인터넷접속경로 등 상정…방통위


8월 11일부터 IPTV 사업계획서 제출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오전 11시부터 제20차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심사에 따른 IPTV시행령 제정안 수정에 관한 건(융합정책과) ▲SK텔레콤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변경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건(인터넷정책과) ▲서울시 영어FM 방송국 개설 허가에 관한 건(방송위성기술과) 등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여부를 가린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이외에도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승인에 관한건(뉴미디어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방송채널정책과)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심결지원팀) ▲ IPTV 허가·회계·고시에 관한 건(융합정책과) ▲방송통신기기 형식 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에 관한 건(전파감리정책과) 등이 있다.

보고사항으로는 ▲방송통신 규제개혁 및 법제선전화 특별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기행령 및 고시 개정에 관한 사항(통신자원정책과) ▲방송통신민원 통합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시청자권익증진과)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시청자권익증진과) 등이 있다.

이날 방통위가 IPTV시행령과 IPTV고시를 의결하게 되면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기업들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청문 등을 거친 뒤 9월경 IPTV사업자를 허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IPTV시행령은 규제개혁심사위와의 조율과정에서 최초 허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mbn 등 보도채널, 홈쇼핑 및 종합편성 채널 등 기존 방송사업자(PP)는 별도의 절차 없이 IPTV에서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 사업자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텔레콤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변경이행계획에 대한 건은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인수인가조건 중 하나로, SK텔레콤은 지난 달 방통위 사무국에 관련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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