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IPTV 고시안 두고 '케이블TV-KT' 공방전 치열


시민단체, 허가심사에 시민단체 포함 주장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도입을 위한 세부 고시방안 제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지난 11일 종료된 방송통신위 온라인 의견 게시 코너에는 'IPTV의 판매촉진비 상한선 도입' 등 케이블TV 진영의 주장과 KT의 반박을 중심으로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계의 의견을 담아 이달 중 고시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판매촉진비 상한선 도입 논란

케이블TV방송협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지배력을 전이하려는 시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도입하고 항목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회계분리 지침서 자체를 세부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모호하게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검증절차가 수반돼야 하며, 이를 위해 타 사업자가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배력 전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해명하거나 방송통신위가 조사에 착수하는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진영은 관계회사나 자회사에게 마케팅, 네트워크 운영 등이 업무를 전담시키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편법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회사나 계열회사와의 관계에서도 IPTV 회계분리 기준상의 배부 기준대로 공통비를 배부 했는지 교차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합판매를 할용한 IPTV 마케팅 비용의 분산처리에 대한 회계분리, 회계분리 기준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근거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서비스 해지를 유도, 결합상품 가입 형식으로 IPTV 가입자를 모집하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IPTV 마케팅 비용을 분산처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는 IPTV 회계분리 기준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며, 회계분리를 일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한정해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IPTV 판매촉진비의 처리는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 기준을 준용,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KT는 이와 관련해 매년 실시되는 원가검증을 통해 상세한 규제기관의 검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 업계가 기존 서비스 해지 유도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전액 IPTV 판촉비화' 하라는 주장에 대해 KT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서 결합상품에 대한수익배부는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명시돼 있으며, 이는 IPTV 회계분리기준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KT는 자회사의 회계분리 주장에 대해 '회계분리제도의 기본원리'를 오해하고 있는 주장이라며 자회사는 별도로 개별 재무제표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분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필수설비 원가검증 논박

케이블TV 진영은 필수설비의 사용기간, 이용계약 갱신 등에 대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것을 고시에서 시정해야 하며, 제공중인 설비의 이전에 대한 비용부담 책임문제도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원가산정을 위해 망을 빌려 쓰는 사업자가 원가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설비제공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분쟁해결방법 등이 합의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허가시 부당회계분리 금지, 영업조직의 분리, 의도적 적자운영의 금지, 시장점유율 조건 등 지배력 전이 방지 방안별 조건을 붙여 사업허가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원가산정은 규제기관으로부터 검증 등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망 빌려 쓰는 사업자가 제시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타 사업자의 원가를 검증할 수 없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경쟁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T는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접선 스위치와의 연동을 위한 별도의 설비를 서리할 수 있도록 고시 조문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타 사망과 접속할 때 자사 망의 보호, 운영관리 일원화, 정산관리 등의 이유로 상호간 별도의 설비를 구성해 접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가심사에 시민단체 포함돼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은 의견서를 통해방송의 공적 책임 심사아 소외계층 대변을 위해 IPTV 사업자 허가심사 때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장기적으로 IPTV 필수설비 제공의무를 IPTV 사업자가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사업자, 또는 네트워크 사업과 IPTV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IPTV 허가심사기준에 '타 매체와의 연계, 협업의 적정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규정해 IPTV의 원활한 채널구성 및 서비스 범위 제약 해소, 매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IPTV 서비스와 통신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간 콘텐츠 제휴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수산홈쇼핑, CJ홈쇼핑, 우리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은 IPTV 홈쇼핑 사업자 선정시 과당경쟁으로 인한 관련산업 피해와 시청권 피해방지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문형비디오(VOD) 쇼핑 등의 비 실시간 홈쇼핑 전문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해서도 관련 산업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고래해 법적 규제 및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회계투명성 보장을 위해 사업자가 외부 독립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계 보고서 불성실 및 조작에 대한 처벌조항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기술산업협회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신고 등 서류 심사만으로 채널사업자(PP)가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을 개시할 능력이 있는 지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또 신규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등록요건 상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추는 요건에서 디지털 방송을 위한 시설과 부조정실, 종합편집실에 대해 HD 시설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IPTV 고시안 두고 '케이블TV-KT' 공방전 치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