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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盧측 기록반출로 국정운영 할 수 없어"


"명맥한 불법행위… 하루빨리 원상 반환해야"

청와대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청와대기록물 무단 불법반출사건과 관련, "이는 명백한 불법 범죄행위로 하루빨리 원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본이냐 사본이냐 논란보다는 핵심 근본문제는 불법 범죄행위를 고의로 저질렀고 현재까지 사인에 의한 불법 보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측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시 빨리 무단반출한 국가자료를 원상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출된 청와대기록물들이 반환되더라도 저작권은 국가에 있고 대통령기록물이 제3의 장소에 설치된 것과 같은 '불법'은 소멸 안 된다"면서 "사법 절차 진행 등 구체적인 댕응 방안은 금주내 국가기록원장 등 관계자들이 봉하마을을 방문한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가기록원에 전직 대통령 전용 열람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노 전 대통령이 방문하면 대통령기록물 영구관리시스템(PAMS)를 통해 열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국가기록원 이관 시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쉽지 않아 일부 자료의 사본을 봉하마을에 보관 중"이라는 요지의 노 전 대통령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유출해 사적인 열람권을 확보하려 한 것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특권을 누리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기록물은 공개, 비공개,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 등 4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현 청와대에는 외교, 군사, 통일, 대내외 경제, 정무직 인사, 개인 사생활 등 지정기록물 약 40만건은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불가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보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 무단 불법반출사건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관한 것"이라면서 "지난 3개월안 6차례에 걸쳐 전화와 공문 등으로 반환을 촉구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근본 핵심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된 e-지원 시스템은 청와대가 아닌 차명계약된 제3의 민간회사가 발주하여 청와대내에서 작업 한 뒤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8월경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청와대 여민관으로 초청, e-지원 시스템을 통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e-지원 시스템은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훌륭한 시스템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낼 것"이라면서 "퇴임 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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