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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을 높이자③]모두 나서야 할 때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

2007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49.9%에 불과하다. 전체 국민의 76.3%에 비해 26.4%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5년까지 장애인 등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 적용할 방침이다. 2008년 4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기관과 업체들은 웹 접근성을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국내포털 6개사와 함께 웹 접근성 세미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차법 발효에 따라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 차별여부의 근거가 되는 국가 표준을 개정하고 '웹 접근성 전문가' 자격증을 도입해 모든 관련업체들에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또 2012년까지 포털과 금융 등 주요민간기업과 함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포털, 웹 접근성은 42%에 그쳐

지난 2007년 9월 네이버, 다음을 비롯한 국내 6개포털사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을 평가했다. 시각장애인 3명이 직접 사용한 뒤 평가작업이 이뤄졌다. 결과는 전체 서비스 중 42%만이 접근 가능했다.

더 확대해 15개 민간기업에 대한 시각 장애인 5명의 사용후 평가는 열악했다. 회원가입은 장애인들에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보검색 등 서비스도 26%만 이용이 가능했다. 장애인들에게 웹 접근성은 먼 산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포털 중 웹 접근성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다. 다음은 지난 2005년 12월 월드와이드웹컨소시움(W3C)의 표준 유효성 검사를 통과했다. 또 2007년에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주최 웹접근성 민간부문 모범사이트로 선정됐다.

웹 표준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물론 이것이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를 통해 다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스크린리더를 통한 서비스로의 접근은 하반기 중 메일 서비스를 비롯해 카페, 블로그로 확장할 예정이다.  다음 UI개발팀 최재성 선임연구원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UI 개발 가이드를 강화하고 UI개발 직군으로 구성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IWA (Improve Web Accessibility) 를 구성하고 있다"며 "정기 회의를 개최해 웹접근성 지침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선보인 쇼핑몰 11번가도 웹 표준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11번가는 구축 당시부터 웹 표준을 반영해 사이트를 만들었다. 웹 표준은 이른바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공사가 돼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11번가 이운덕 매니저는 "현재 웹 접근성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구체적 계획으로 서비스에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TFT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며 "장차법의 발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나서야 할때

웹 접근성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이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생성되고 유통되는 만큼 인터넷에서의 접근성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신체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인터넷은 정보의 습득은 물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번 장차법에 정보통신 조항이 포함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장차법이 규정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오는 2015년까지는 대부분 민간기업이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하면 처벌도 뒤따른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홍영우 사무관은 "행정안전부는 2015년까지 단계별로 웹 접근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웹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세미나 및 경진대회를 개회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웹 접근성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이를 통해 각 민간기업이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웹 접근성을 고민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인지 논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를 통해 웹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오는 2015년에는 장애인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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