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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HN, 시장지배적사업자 판정 받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 운영사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야후코리아 역시 거래지위 남용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상당수 불공정행위는 무혐의 처리됐다. 단,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의 조사행위를 방해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NHN의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NHN이 매출액과 검색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포털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콘텐츠 공급업체의 공정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부여하고 조사 및 시정과정에서 업계의 불공정관행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NHN은 시장획정 등 근거가 미약하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영상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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